진료 잘하는 치과에서 진료받고 싶으시죠?
그럴 경우 보통 그 병원의 치과의사들 경력, 출신대학 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과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치과에서 진료 협조를 하고 스케일링, 본뜨기, 예방처치 등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간호조무사가 아닌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조무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명칭일 뿐 정식 명칭이 아니며 치과조무사라는 공식적 자격 및 면허는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란 무엇인가요?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 협조, 구강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예방진료, 치석 제거, 불소도포, 치아 본뜨기, 치과 방사선촬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이며, 의료기사에 속합니다. 구강건강은 단지 구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신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위생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맞는 표현입니다.
치과에 간호조무사도 있나요?
간호조무사도 치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보조의 역할만 할 뿐, 의료법적으로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스케일링받을 때 치과위생사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홈 메우기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며, 완전한 학위과정을 거쳐 배운 것이 아니므로 구강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보건복지부 (1577-1299 ) 또는 시, 도, 군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치과위생사가 되는 방법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치위생학과에서 3년제, 또는 4년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하면 치과위생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면허증 취득 후 치과 진료소, 치과병원, 보건소, 학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이므로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유예, 면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전망
치과위생사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과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 진료를 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또한 치과의사 특성상 개인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신설 치과의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고 잘하는 치과 고르는 법
우리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위생사를 알고, 의식해야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명찰을 확인해 보세요. DH 또는 치과위생사로 적혀 있어야 하며, 그냥 staff라고 적혀있을 경우 위법이며 간호조무사 또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 주세요. 치과에 가실 경우 언니, 조무사, 석션하시는 분으로 부르지 마시고 치과위생사라고 불러주세요!
치과위생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www.kdha.or.kr